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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공서 문서 서식의 변천사 by 천하귀남

정부조직, 혹은 관가가 생겨나면서 수많은 자료를 문서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문서의 서식도 생겨나 변해오는데 마침 서울시청의 기념관에 이 흔적이 남아 있더군요.

서울 시청의 문서 양식이라 6.25 이후의 문서들입니다.

첫번째는 1952년의 문서인데 붉은 줄에 세로쓰기군요. 이거 구한말이나 임정쪽의 양식과도 비슷합니다. 어디서 유입된 양식인지 궁금하군요. 또 다른 특징은 온통 한문 투성이라는 부분입니다.



65년 문서로 보면 이제 가로쓰기로 변해 있군요. 또 타자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나저나 위의 공문철흔적이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서가 타자기는 아닙니다. 손글씨도 많습니다. 이 시절에 공무원 했으면 저따위는 악필이라고 짤렸겠습니다. ^^;

이런 기안용지 형태는 84년 올림픽 전까지 유지 되었군요. 양식철 하단에 이 양식이 1969년 11월 10일에 승인되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91년 문서인데 어째 위의 양식 같은 것이 날라갑니다. 프린터가 도입되 그것 기준으로 양식이 변한 것 아닌가 추정해봅니다. 아니면 팩시밀리 전송고려해 복잡한 양식을 날린걸지도 모르겠습니다.


95년의 문서인데 이건 확실히 워드프로세서로 만든 것이군요.


2000년대도 워드로 만든 것이긴 할텐데 위의 고딕 투성이 문서에서 다양한 폰트를 쓰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기간 지나면 파기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남겨 둔다면 후대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합니다. 뭐 증거 남는다고 파기하는 분도 없지야 않겠지만요.

참고로 한때 군대에서 행정병을 했던지라 아래아한글에 스타일 지정해 저런 공문서 많이 만들었군요.대대장님 보고용 문서는 잉크 많이 남은 도트 프린터 카트릿지로 선명하게 뽑느라 애 좀 썻습니다. 


덧글

  • 까마귀옹 2019/12/06 16:45 # 답글

    공문서에선 한글전용이 빨리 정착한 이유가 타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손으로 쓰는 것보다 타자기가 훨씬 효율적인게 당연한데, 한자를 쓴다면 그 효율성을 포기해야 하니.
  • 천하귀남 2019/12/07 09:43 #

    그러고 보니 타자기 도입문제로 효율이 아예 다르긴 하군요.
  • 바람불어 2019/12/07 23:02 #

    1965년이면 당연히 국한혼용일줄 알았더니 그때 이미 한글전용인 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그 사이, 점점 세련되어지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보는 것도 재미있고요. 나이에 따라 '내 어릴 적, 내 젊을 때 다 저랬는데' 하는 문서가 다 다르겠죠.
  • 잡글러 2019/12/08 00:21 # 삭제

    바람불어//국한문혼용체는 신문에 사용되지 않았을까요?공문서같은 경우 신속히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공무집행인데 국한문이 들어가면 업무처리가 더뎌지니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한글전용을 했을거라고 짐작이 되네요.군대에서 사용하는 문서가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한자가 없는 한글전용문서인것처럼요.그리고 1965년이면 가난한 시절이고 2010년대에 비해 문맹률이 높고 문해율이 낮았겠고 인터넷같은 정보습득매체가 없고 국민들 학력이나 지식수준도 요즘에 비하면 많이 낮았을테니 이런 국민들에게 국한문혼용 공문서를 각 집안에 통지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있죠.개인적인 추측입니다.
  • 바람불어 2019/12/08 23:54 #

    검색해보니
    이미 48년에 정부수립하면서 '공문서 한글전용'을 시작했군요. 그리고 <한글전용 실천요강 시행(1958년)>으로 본격적으로 한글전용 시작.
    ---
    http://theme.archives.go.kr/next/hangeulPolicy/practice.do
    1958년 1월부터 ‘한글전용 실천요강’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1948년 마련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제한적이며 구체성이 없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ㄱ) 공문서는 반드시 한글로 쓴다. 그러나 한글만으로써 알아보기 어려운 말에는 괄호를 치고 한자를 써 넣는다.
    ㄴ)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은 반드시 한글로 한다.
    ㄷ) 각 기관의 현판과 청내 각종 표지는 모두 한글로 고쳐 붙인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나 다른 외국어로 쓴 현판 표지를 같이 붙일 수 있으되, 반드시 한글로 쓴 것보다 아래로 한다.
    ㄹ) 사무용 각종 인쇄 및 등사물도 한글로 한다.
    ㅁ)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 기타 사무용 각종 인은 한글로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각 부에서 부담한다. 관인 조처의 상세한 것은 따로 정한다.
    ㅂ) 각 관공서는 그 소할 감독 밑에 있는 사사 단체에 대해서도 위의 각 항목에 따르도록 권한다.
    ---
  • 천하귀남 2019/12/09 10:49 #

    바람불어 // 건국 초기부터 나름 문서의 한글화를 고려했군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 타마 2019/12/06 16:49 # 답글

    으으... 그놈의 공문서 양식...
    요즘에는 쓸데없는 양식에서 좀 탈피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 천하귀남 2019/12/07 09:43 #

    지금도 여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뭐 요즘은 전산이긴 하니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 아빠늑대 2019/12/07 10:39 #

    여전~ 합니다. 띄어쓰기, 단락, 폰트 사이즈 ... 같은 것들도 여전히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
  • 천하귀남 2019/12/07 15:32 #

    여전한가 보군요.
  • 타마 2019/12/09 08:15 #

    꾸엑...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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