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988년 이후 24년 만에 새로운 규약을 만들었는데 인터넷 관련 통제조항을 넣으려다가 상당수 회원국이 반대한 가운데 관련규정이 빠졌습니다. 물론 내용을 변경한 규약도 서명안한 나라가 많습니다.

물론 방통위는 인터넷 통제안에 서명한것이 아니니 오해라고 변명하긴 합니다만... 현재 방통위가 유보시킨 안건 하나를 보면 이 사람들 생각이 뭔지 보입니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입니다. 참 흉악스런 내용이 많습니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이 논의된 토론회때 자료를 볼짝시면....
V.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1)
6.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기준에 적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인터넷 이용형태의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그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우 (예 : DDos, 해킹 대응 등)
-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인터넷 사업자가 백본망 확충을 제대로 안하더라도 망이 끊기는것은 막아야한다면서 트래픽 차단이 가능한 면피조항?
여기에 특정사이트가 인기를 끌어 트래픽을 유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톡 트래픽이나 삼성 IPTV등에 제한건 사실도 있습니다.
-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거나 법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 :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 음란. 사행정보 등- 을 법적 절차에 따라 차단 등)
음란, 사행은 기준이 애매합니다. 현행 게임중 사행아이템 운운하면서 제한된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는 폭력적, 사회적 미풍양속 혹은 국민통합이야기 안할까요?
- 법령이나 약관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 스팸, 유해콘텐츠 차단 등)
약관으로 누구를 차단하는게 문제가 안생길지 의문입니다. 현재 개독마냥 고의적으로 저것 내려달라 신고하는 경우는?
차단이나 제한은 법적절차를 거친뒤 행해야하지 특정기관이 임의로 막는것은 안될일입니다.
- 적법한 계약 등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현재 통신사 약관 동의 안하면 인터넷 이용 못하는데 그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신3사가 담합해 모두 이 조항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나올경우 이걸 방통위가 제대로 중제라도 해줄까요?
여지껏 잘도 했던가 볼일입니다.
* 이밖에도 방통위가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합리성 여부를 판단
트래픽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기술을 차단하고 말고를 법원판결도 아닌 방통위가 1차적으로 쥐고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카카오톡같은 국내서비스도 제한하려 드는데 해외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는 어덯게 할려고 할까요?
법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해외서비스가 국내들어와 돈들여 소송할까요? 아님 국내에서 서비스 안할까요? 이미 이부분은 결과가 명확합니다.
저거 말고도 워낙 문제될 조항이 한두개가 아닌데 상세한건 여길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기 또 하나 기분나쁜건 그걸 판단하는 주체가 방통위라는 점입니다.
법률에 의거한 법원명령도 아니고 정부 기관이 차단여부를 결정한다는것 자체가 이건 완전 박통시절이군요. 이승만은 뺍니다. 그양반은 법이전에 그분의 자유당이 용역깡패 동원해 때려 부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이렇답니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공주님이 되시면 저걸 고칠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공주님은 현재 인터넷행정심의 부분에서 반사회적, 반국가적 정보는 공적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시는 군요.
여기에 박 후보 측 윤창번 단장은 “프리미엄망은 차별화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도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이용하되 망 관리할 권한은 준다고 명시했는데 이용자가 자유롭게 쓰도록 하되 돈을 버는 P2P 사업자의 트래픽은 통신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런적도 있습니다. 저 논리대로면 구글이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돈을 주지 않고 트래픽 유발하면 차단시켜도 된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공주님과 방통위 떨거지들 세상이 된다면 저 안건은 당당히 법으로 변경되 시행될 확률이 큽니다. 생각해보면 선거 끝나고 이러저런 잡소리 막는데도 유용할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내일 투표해야겠습니다.
덧글
안철수가 쌈박했는데 아쉽긴 하네요.
억압과 통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병신들이 너무 많다는게...
아마 자신들이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해서 그게 한이 된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일을 저질렀을때 그걸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더 심해지는 것이아닌가 합니다.
한국의 제3세계 진입을 축하드립니다. 우왕ㅋ
국격이 올라간다!! 부왘ㅋㅋ
근데 그것마저 옆동네 대륙떄문에 E등이네요. 뭘해도 안됨.=_=
인터넷에관해선 한국이 짱!짱!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것도 옛말이 됐네요 ㅠㅠ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들 개개인의 의식수준이 합리적이고 사리에 맞아야 하는데, 이건 닥치고 떼거지로 우루루 달려들어서 집단으로 해결하려 든다던가, 앞뒤 가리지 않고 닥치고 맹목적으로 감정적, 감성적인 행동하려 든다던가... 과연 이런 점들이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볼수 있는 모습인지?
백범 // 어휘사용은 신중히 해주셧으면 합니다.
저건 그냥 그 검열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명분 만들기 + 검열강화를 위한 초석이겠죠. DPI라던가...
http://www.protectinternetfreedom.net/
http://www.freeandopenweb.com/?utm_source=freeandopen&utm_medium=hp&utm_campaign=fo-p2-hp#loc=3/8.0000/22.0000
그러니 여기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프컴이나 FCC역시 다르지 않을테고요.
법은 대체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지 정책의 실행은 해당 기관에서 - 정통부나 방통위 - 하는게 올바른겁니다.
음반처럼 검열을 받는것도 안 될 일이지만, 소라넷같은 사이트가 법원명령이 내려질때까지
폐쇄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게 되는것도 문제죠.
망중립성 관련해서는 워낙 이해관계가 - IT업계 vs 통신업계 - 얽혀있고,
망중립성이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아니라 선택가능한 정책일 뿐인데다가,
대체로 세계적으로 완벽한 망중립성은 인정되기 힘든 상황으로 볼때 쉽게만 이야기 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망을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정책기관에서 판단을 올바르게 하게 제도화 하는편이 좋다고 보고요.
경실련측 발표, 특히 2 ~ 4는 웃기는 수준이네요. 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차별한다는건 고객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2번대로라면 QoS나 Contents Delivery 같이 고객에게 중요한 패킷을 우선해서 전달하는 기술은 다 못쓰겠네요.
음성통화품질은 지연시간에 아주 민감한데, 그 패킷들이 P2P에 밀려서 모두의 음성통화 품질 자체가 떨어지는걸 감수할 수 있나요.
앞으로는 통화할때 무전기 처럼 한마디 하고 '오바'한 다음에 3초정도 기다리고 말해야 하나요.
개방은 물론 올바른 일이지만, 어떤것에 대한 개방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건지는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의 망중립성 논쟁은 아직은 다음-네이버 vs 통신사-방통위 의 힘겨루기 이상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음란물로 법제화 하고 나중에 그것에 이러저런 다른 조항을 끼워넣는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위의 사진에 보이는 검열기준이 사회적합의라는 식으로 도로 끼어들 여지도 많다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 하자면, 말씀하신 사이트의 차단 및 폐쇄에 대한 결정 기준은 법률에 의거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적용을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겁니다. (정확히는 사이트의 분야에 따라 담당 기관도 다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 사이트에 대한 폐쇄유무를 법원이 결정하자고 하는건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잘못 생각하신거라고 보입니다.
특정 정책 결정에 있어 기준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때의 상황에 맞게 담당기관에서 적용하는게 맞는겁니다.
물론 우려하신대로 방통위가 그 권한을 무조건 휘두르려고 할 수야 있겠지만 -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렇듯 오류도 크겠지만 -
그건 해당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거지 역할이 다른 법원에게
그 역할을 넘긴다고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음반이나 방송물도 사전심의제는 대체로 폐지된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