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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에 따라 품질보증 2년- LCD패널, 메인보드 by 천하귀남

제품 품질보증기간 지나도 교환ㆍ구입가 환급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품의 무상수리 품질 보증기간은 1년이고 이 기간내 동일고장이 3번이상, 전체적으로 5회이상 고장나면 교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능상 핵심적인 부품이나 보일러나 에어컨처럼 특정계절에만 쓰는경우 기간이 더 길더군요.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보다보니 부품별 품질보증기간이 일반적인 보증기간 1년보다 긴경우가 있어 소개해 봅니다.

이중 눈여겨 볼것이 LCD패널과 메인보드가 2년이군요. 특히 모니터의 경우 상당수의 패널이 LED로 바뀐지라 이경우는 사용시간 관계없이 2년입니다. 

헌데 의외로 빠진것도 많습니다. 규정이 오래되서인지 핵심부품의 정의가 좀 요상한것도 있군요. 저위의 비디오 카메라 같은건 이제 CCD등의 센서가 핵심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른 여러 기기들도 그런 부분들이 재정의가 된건지 좀 의문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은 별다른 규정이 없는것이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 2년의 통상적인 약정기간을 고려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저위의 패널과 보드 규정대로 되준다면 원이 없긴 하겠군요 ^^; 물론 현실상 들고다니는 모바일기기는 저런 규정을 적용 못한다는 점고 고려된듯합니다. 그래도... 1년 반정도로 늘려주면 어떨까요.

또 여기에는 없지만 설치하자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으로 이것이 1년입니다. 이건 스마트폰등의 OS나 펌웨어등에 하자가 있다면 참고할만 한듯합니다. 물론 국내법은 명확히 정의된것 아니니 해당없다고 하겠군요  - -;

이외에도 규정이야 있지만 저걸 정부가 감독을 제대로 하고 위반시 조치를 제대로 해주는지가 문제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어찌 보면 법치는 외치지만 그걸 임의로 해석해 대거나 인력부족운운하면서 적용안하는등 행정편의적으로 적용하니 권위는 서지 않고 이러저런 말이 나오는게 아닌가 싶군요. 

덧글

  • 다물 2012/08/28 01:02 # 답글

    메인보드는 3년인 줄 알았는데 2년이네요. 1년이 줄었나?
    LCD 패널은 얼마전에 2년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 천하귀남 2012/08/30 14:50 #

    아무래도 다시 조정된듯합니다. 예전의 3년은 좀 너무하긴 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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