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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신수설 - KT는 헛소리말고 배상! by 천하귀남

아이덴티티탭 불량 문제, 제조사-KT 연대배상 책임

와이브로 2년 조건으로 KT가 판매한 아이덴티티탭의 업그레이드 지연과 품질불량문제로 집단조정이 신청됬습니다.

KT는 우리가 만든것 아니니 제조사에 가서 따져야하고 무었보다 기기 불량 또는 이상 발생 시 제조사인 엔스퍼트에게 문의해야하고, 본 판매점에서의 교환/반품/환불 불가 라는 약관조항을 들먹이면서 못해준다고 튕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신서비스 신청서 및 단말기할부매매 약정서 상의 계약 당사자인 (주)케이티에게도 판매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는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효라는 이유로 KT에도 와이브로 이용금액의 일부만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래 별 이상한 약관조항으로 사용자 물먹이려는 기업들이 많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난리들인데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비자원등을 통한 소송보다 손이 덜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관이 악마와 맺은 계약도 아니고 위법 약관은 무효이니 소비자원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는건 어떨까 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볼것없이 넥서스7만 남았군요. 
주문이 달린다고 하는데 초기 생산량에 자신이 없었는지 60만대만 준비했다가 지금 250만대로 늘린다고 합니다.

여차하면 스마트폰은 그냥 넥서스원으로 끝내고 이걸 구입할까 싶기도 하군요.

덧글

  • 比良坂初音 2012/07/19 18:31 # 답글

    ......하아....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 천하귀남 2012/07/20 17:38 #

    기업이 저렇게도 개판을 쳐도 정부는 언제나 뒷북인점도 참 문제를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아서 기업이 불법을 자제하도록 할 제도로 징벌적 배상만큼 유용한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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